
태국, ‘음주 단속’ 더 강해졌다…이젠 마신 사람도 벌금!
태국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술 마시는 시간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.
이제는 술을 판매한 업주뿐 아니라, 마신 사람까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🍺 지정 시간 외 음주 ‘벌금 45만 원’
8일부터 태국에서는 개정된 주류 통제법이 시행됐습니다.
이 법에 따르면 허용된 시간 외에 술집에서 음주하다 적발되면,
술을 마신 손님도 최소 **1만 밧(약 45만 원)**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.
기존에는 술을 판 업주만 처벌 대상이었지만,
이제는 손님까지 같은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.
이 규정은 현지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⏰ 술 판매 금지 시간 꼭 확인하세요
태국의 ‘주류 관리법’에 따르면
- 자정(0시)~오전 11시
- 오후 2시~5시
이 시간대에는 술 판매가 전면 금지입니다.
식당·바에서 이 시간에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업주와 손님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오후 1시 59분에 주문한 술을 오후 2시 5분에 마셨다면?
➡ 둘 다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😨
📸 인플루언서 술 광고도 금지
이번 개정안에는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술 홍보 금지 조항도 추가됐습니다.
SNS에 술 브랜드를 노출하거나 상업적으로 홍보할 경우 역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💬 현지 반응은?
현지 외식업계는 "영업에 큰 타격이 될 것"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.
특히 태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늘고 있는 만큼,
“외국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”는 지적도 나옵니다.
한 식당 업주는 “규제가 너무 엄격해 손님과 업주 모두 불편하다”며
“관광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”이라고 말했습니다.
✈️ 여행 전 꼭 체크하세요!
태국은 여전히 자유로운 여행지로 인기가 높지만,
이번처럼 주류 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사례도 있습니다.
특히 방콕, 푸켓, 파타야 등 관광지에서도
시간대별 단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
여행 중이라면 음주 시간과 장소 꼭 확인해두세요.
✍️ 요약
- 자정~오전 11시, 오후 2시~5시엔 주류 판매 금지
- 술을 판 사람뿐 아니라 마신 사람도 벌금 (최소 45만 원)
- 인플루언서 술 홍보도 불법
- 관광객도 예외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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